전국체전 스포츠기구 입찰 4년간 200억대 담합한 조합 벌금형

박형빈 2024. 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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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에서 쓰이는 스포츠 기구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스포츠조합)이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적발해 스포츠조합에 4억1천900만원, 현대체육산업에 2억900만원, 지스포텍에 1억6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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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국체전에서 쓰이는 스포츠 기구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스포츠조합)이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조합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년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낙찰받은 금액이 213억여원에 이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조달청이 공고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조합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4년 동안 낙찰받은 총 213억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적발해 스포츠조합에 4억1천900만원, 현대체육산업에 2억900만원, 지스포텍에 1억6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스포츠 기구 제조 중소기업들의 조합인 스포츠조합은 2007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줄곧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납품을 맡아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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