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이민청 개청해 불법체류자 관리·단속 강화해야"<하>
출입국 단계부터 관리 철저히 해야
[대구=뉴시스]정재익 이상제 기자 = 대구와 경북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 건수가 지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출입국 단계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이민청을 만드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불법체류자 단속 실태는?
이처럼 대구지역의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의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대구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사범은 2021년 993명, 2022년 898명, 2023년 754명이다.
이중 불법체류자 검거 수는 2021년 259명, 2022년 254명, 2023년 185명이다.
이는 대구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률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93%가 증가한 것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법무부는 단속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각종 경로를 통해 입수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제보(전화 신고, 국민신문고 등)나 출입국 업무수행 중 자체 파악한 정보에 대한 사전답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단속한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뤄지는 단속은 실질적으로 99% 이상이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단속이고, 경찰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단속 후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동 경로가 불분명하고 신원 확인이 어려운 불법체류자 특성으로 인해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사업주 동의 여부 등 제한된 조건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언어 역량을 갖추고 각종 정보를 수집할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체류자는 침해 유형의 범죄가 아니므로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절도나 강도 등 민생범죄에 치중해야 하는 경찰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전에 적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및 단속 방식
우선 당국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연중 상시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 불법 고용과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단속과 함께 불법고용·불법취업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 체류율이 높은 주요 국가의 주한 공관원을 초청해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한 자진 귀국 유도를 요청함과 동시에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방지를 위해 외국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상시 운영하며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 금지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6개월간 스스로 본국으로 귀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기한'을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도 운용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파악하기 힘든 불법체류자의 특성을 감안해 경찰이 함정수사 기법을 위한 외국인 정보원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입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수입된 정보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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