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컵라면·과자 등 24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6개월

한무선 2024. 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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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께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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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께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원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수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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