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폭행·무고한 법무부 직원…法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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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보호관찰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법무부는 A씨가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데 더해 동료 직원에게도 폭언하고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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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보호관찰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면담 중이던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을 졸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면담 중 자신이 욕설한 것을 보호관찰대상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을 발견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행위가 나중에 문제 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보호관찰대상자가 현금 등을 훔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A씨가 기소된 당일 그의 직위를 해제했고 1심 선고가 난 후 그를 파면했다. 법무부는 A씨가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데 더해 동료 직원에게도 폭언하고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A씨는 "문제 된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도 다수 전과자를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가 보호관찰대상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상자와 동료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대상자를 무고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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