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다 늦은 아내에 격분…"엄마 못 본다" 두 아들 학대한 친부

류원혜 기자 2024. 2. 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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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가 늦는 아내에게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은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 보호 처분도 여러 번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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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귀가가 늦는 아내에게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은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2시20분쯤 광주 남구 주거지에서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고 말하고, 빨래건조대와 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에 참석한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 보호 처분도 여러 번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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