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다 늦은 아내에 격분…"엄마 못 본다" 두 아들 학대한 친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게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은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 보호 처분도 여러 번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게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은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2시20분쯤 광주 남구 주거지에서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고 말하고, 빨래건조대와 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에 참석한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 보호 처분도 여러 번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장동민, '개콘' 방송 중 '펑'…"머리 녹아 없어져, 119 후송됐다" - 머니투데이
- "급하게 수술 잡혀"…박나래 '나혼산' 녹화도 불참,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재원, 나이트클럽서 만난 ♥아내 자랑…"눈이 너무 부셨다" - 머니투데이
- 만취 사망사고 낸 DJ예송…아버지 잃었다더니 "살아있다" - 머니투데이
- "남친 생겼어요?" 팬 질문에…돌싱 된 율희의 답변은 - 머니투데이
- '정답 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모자란 남자" 악플 저격 - 머니투데이
- "♥옥경이 치매 증상 멈춰"…태진아, 깜짝 소식 알렸다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큰 돈 번 줄 알았는데…대박난 '삐끼삐끼', 원곡자 토니안이 놓친 것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