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자 1인 최대 480만원 지원… 저출산 '해결책' 될까

최유빈 기자 2024. 2. 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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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 중인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기업에도 유연근무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으로 유연근무제가 사회에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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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근로자' 사업주에도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 확산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육아 중인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153억원이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기업에도 유연근무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월 6~11일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을 지급해 1년간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제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1년간 최대 48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 지원으로 유연근무제가 사회에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간선택제 등 6개 유연근로제도 중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25.1%로 집계됐다.

제도별로 보면 ▲육아·가족돌봄 등을 위해 일정시간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17.2%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21.3% ▲주 40시간(일 8시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선택근무제' 9.8% ▲근로시간을 직원이 결정하는 '재량근무제' 9.0%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8.3%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9.7% 등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유연근무제 확대 관련 정책을 확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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