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로 방해해!" 승객 타고 있던 버스에 보복운전 50대 화물기사

정의진 2024. 2. 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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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방해했다며 승객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낮 12시 반쯤 대전시 서구의 한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데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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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진로를 방해했다며 승객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낮 12시 반쯤 대전시 서구의 한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데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버스가 A씨의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했지만,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바꾼 뒤 속도를 줄여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했으며 승객들까지 다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물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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