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10대 성 매수하려한 40대에 벌금형, 왜?

이정민 기자 2024. 2.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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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명령을 받은 40대가 음란 채팅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려다 적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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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명령을 받은 40대가 음란 채팅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려다 적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 강원 원주시 본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인 B(17) 양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교도소를 출소했다. 당시 A 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와 채팅하고 성을 매수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이 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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