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민하는 초딩 엄마…'단축근무' 어떠세요?[0.7의 경고, 함께돌봄 2024]

2024. 2. 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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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같은 달 기준 처음 1만7000명대로 줄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미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비롯한 다양한 육아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제도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데도 제도의 존재조차 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훌륭한 육아지원제도’들도 적지 않다. 〈헤럴드경제〉는 ‘아이 낳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지도는 낮지만 알고 보면 매우 유용한 제도들을 하나 하나 소개할 계획이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 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이 교실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워킹맘 A씨는 최근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A씨는 “단톡방에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대학 동기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 적어도 1학년 때만큼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하더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하지만 퇴사를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아파트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해서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고, 남편의 회사에선 아직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 남편 역시 혹여 복귀 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 같은 상황에 처한 부모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A씨 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83곳의 인사 담당자 중에서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이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56.5%에 그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고, A씨처럼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했다면 별도로 1년 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단축 시간은 하루 1~5시간으로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35시간이다. A씨의 경우,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다.

하루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
초등학생 자녀의 등굣길을 동행하고 있는 '워킹맘' [헤럴드경제 DB]

적게 일하지만 급여 손실을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단축 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 이에 따른 임금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준다. 현재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는 이가 5시간을 적게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5시간 이상 적게 일할 경우엔 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한다.

예컨대 주당 40시간 일하고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한 달 동안 5시간을 적게 일할 경우(35시간) 정부로부터 매월 25만원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10시간을 적게 일한다면 43만7500원을 지원받는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만 쓸 수 있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엔 쓸 수 없다. 임금 지원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초6’ 부모도 가능…최대 3년까지

고용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부모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해 작년 10월 5일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6개월 후인 올 하반기부터 ‘예비 중학생’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단순히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상향하는 것 뿐 아니라 기간도 확대하고, 급여 지원시간도 두 배 확대한다.

현재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최대 2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육아휴직(1년)]’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2배를 가산(1년X2)해 ‘최대 3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육아휴직(2년)]’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을 현재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해 줄어든 임금에 대한 지원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육아와 일을 모두 잡는 이들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2019년 5660명에서 2020년 1만4698명, 2021년 1만6689명, 2022년 1만9466명, 2023년 10월 기준 1만9631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급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비중이 매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용 비중이 17.5%로 가장 높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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