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아이 만지며 인사 강요…"만지지 마" 부탁에 욕설한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를 만지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도 아이를 만지려 하고, 욕설을 내뱉은 30대 이웃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에서 4세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 부모의 지인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만지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도 아이를 만지려 하고, 욕설을 내뱉은 30대 이웃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에서 4세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 부모의 지인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옆집에 거주하는 A씨는 갑자기 이들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만지며 인사를 강요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과거에도 A씨에게 "말로만 예뻐해 달라. 아이가 싫어하니 만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사건 당일에는 지인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제지당한 A씨는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 모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급하게 수술 잡혀"…박나래 '나혼산' 녹화도 불참,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폭언하며 임신 압박하는 시모…남편은 "아이 안 낳을 거면 이혼하자" - 머니투데이
- "박유천 맞아?"…일본 팬미팅 확 달라진 외모에 '깜짝' - 머니투데이
- 만취 사망사고 낸 DJ예송…아버지 잃었다더니 "살아있다" - 머니투데이
- "남친 생겼어요?" 팬 질문에…돌싱 된 율희의 답변은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정답 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모자란 남자" 악플 저격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신생아 10명 사망 16명 중태…인도 대학병원서 일어난 비극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