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아이 만지며 인사 강요…"만지지 마" 부탁에 욕설한 30대

류원혜 기자 2024. 2. 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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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만지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도 아이를 만지려 하고, 욕설을 내뱉은 30대 이웃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에서 4세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 부모의 지인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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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이를 만지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도 아이를 만지려 하고, 욕설을 내뱉은 30대 이웃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에서 4세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 부모의 지인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옆집에 거주하는 A씨는 갑자기 이들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만지며 인사를 강요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과거에도 A씨에게 "말로만 예뻐해 달라. 아이가 싫어하니 만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사건 당일에는 지인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제지당한 A씨는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 모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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