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느라 귀가 늦은 아내에 화나…아이들 학대한 40대 아빠

김현주 2024. 2. 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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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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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 참지 못하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
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 남구 소재 자택에서 어린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고 말하고 빨래건조대·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가정 보호 처분을 전력도 여러 번 있지만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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