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전자발찌 차고도…` 10대 청소년 매수하려 한 40대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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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한 40대가 음란 채팅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성까지 매수하려다 적발됐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어긴 것으로 성범죄 전과가 추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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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한 40대가 음란 채팅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성까지 매수하려다 적발됐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어긴 것으로 성범죄 전과가 추가 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원주시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인 B(17)양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와 채팅하고, 성을 매수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이 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12월 교도소를 출소했다.
한편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아이돌 힘찬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힘찬은 1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오전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등을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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