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하고 건물·병원서 물건 훔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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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본드를 흡입하고 병원에 걸린 기타를 절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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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3차례에 걸쳐 본드를 흡입하고 병원에 걸린 기타를 절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31일 주거지 화장실과 건물 지하실에서 강력본드를 일회용 비닐봉지에짜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해 7월 31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서류를 발부받던 중 진료실 벽면에 걸려 있던 기타(약 600만원)를 발견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비운 틈을 타 기타를 절도한 혐의로 추가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 27일과 30일 각각 춘천의 한 건물에서 밖에 주차된 자전거와 잠겨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라디오, 화분 등을 훔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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