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데이트 폭력 20대, 현행범 체포 후 보복하러 '또'

조아서 기자 2024. 2. 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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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때려 현행범 체포된 뒤 보복하기 위해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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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해 '죽이겠다' 위협…징역 1년6개월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때려 현행범 체포된 뒤 보복하기 위해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아침 7시께 전 여자친구 B씨(20대)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3시10분께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귀가하려 하자 B씨를 쫒아가 넘어뜨린 후 수차례 발로 찼다.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아침 석방되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담벼락과 1층 지붕을 타고 올라간 뒤 2층 창문을 떼고 방으로 침입해 B씨에게 "경찰에 한 번만 더 신고하면 너희 엄마랑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파출소에 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냐"며 보복을 가했다.

A씨는 사귈 때에도 B씨의 뺨이나 머리를 때리거나 소주병을 깨드려 B씨의 목을 찌르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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