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금, 내년부터 기부 상한 2천만 원으로 상향

이창익 2024. 2. 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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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의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국회는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을 기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개인 기부 한도 상향과 함께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금사업을 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근거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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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의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국회는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을 기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개인 기부 한도 상향과 함께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금사업을 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근거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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