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 사업장 '재감독', 임금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정자형 2024. 2. 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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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을 받은 뒤에도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근로 감독 유형 중 '재감독'을 신설해 감독을 받은 뒤에도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차 감독을 진행해 사법처리 등을 추진합니다.

또,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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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근로 감독을 받은 뒤에도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근로 감독 유형 중 '재감독'을 신설해 감독을 받은 뒤에도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차 감독을 진행해 사법처리 등을 추진합니다.


또,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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