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공고 보니... 교사들 "업무부담 여전"
[앵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원자를 모집 중인데, 공고 내용을 본 교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 공고문입니다.
퇴직 교원이나 경찰, 상담사 등을 위촉해 1학기 첫날부터 1년간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깁니다.
수당은 건당 18만 원 안팎으로 지역이나 사안별로 최대 3~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해 12월) :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집공고를 본 교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과정에 함께 배석하는 등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대면조사 일정을 정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기까지는 모두 교사들의 몫입니다.
전담조사관은 말 그대로 '조사'만 담당하는 겁니다.
[김신안 / 전남 목포 이래초등학교 교무부장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러 올 때만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교사들 업무가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아니라 학교폭력 '일부' 조사관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많은 인원을 단시간에 모집해 교육하다 보니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고, 조사 방식도 제각각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전담 조사관 명단을 미리 확보해뒀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담당자를 배정해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안 조사에 대한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차이가 크고, 교육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그래픽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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