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도 없이 선거운동?…충북 일부 예비후보 진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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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출사표는 던졌으나 선거사무소도 꾸리지 않은 충북 예비후보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정당에 속해 있어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출마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예비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선거사무장 등 사무원을 기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5명은 선거사무소 없이 선거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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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300만원 내고 '예비후보' 이력 만든다 의심도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2대 총선 출사표는 던졌으나 선거사무소도 꾸리지 않은 충북 예비후보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정당에 속해 있어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출마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11일 현재 충북 8개 선거구에는 총 4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20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 자유통일당 2명, 무소속 5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예비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선거사무장 등 사무원을 기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사무소는 연락소 기능은 물론 선거조직이 본부로 사용하며 선거대책을 구상하고, 이곳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물 등을 발송한다.
하지만 예비후보 5명은 선거사무소 없이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들 중 공약 발표,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예비후보는 드물다. 한 예비후보는 소속 정당에 공천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후보 등록까지 해 선거를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가 목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평가도 있다.
피선거권이 없지 않는 한 선관위에 기탁금 300만원을 내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손쉽게 '22대 총선 예비후보'라는 거창한 이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비후보에 멈춰 있으면 선거 후 기탁금 300만원은 반환되지 않고 국가로 귀속된다.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정당 공천에서 탈락해 후보 등록을 못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반환한다.
후보로 등록하면 더 그럴듯한 이력을 만들 수 있으나 이때는 기탁금이 부담될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에는 기탁금 1500만원이 필요하다. 예비후보 등록 때 낸 300만원을 제한 1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후보 기탁금 역시 당선하거나 득표율 10% 이상을 넘지 못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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