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연휴기간 선거사범 단속 강화

김준용 기자 2024. 2. 11. 0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선관위가 설 연휴 전후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품제공, 호별방문 등 발생 우려
고발 포함해 엄중 조처 방침

부산시선관위가 설 연휴 전후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등 안내 활동을 펼치고, 만약 위법 행위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조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어겨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으면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할 수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위해 부산 주요 터널 4곳(광안·제2만덕·황령·백양)에 그림자 조명을 설치했다. 그림자 조명에는 투표 참여 문구와 함께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와 갈매기, 불꽃축제, 광안대교 등의 이미지가 노출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북구 만덕2터널에 설치한 그림자 조명. 부산시선관위 제공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