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뒤 적자전환…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합의할까

이유미 2024. 2. 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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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서면서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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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주목…기초연금 포함한 구조개혁도 논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본격 가동…국민 1만명 대상 의견 수렴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서면서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 국민 1만명 대상 1차 전화 여론조사 ▲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 2차 설문 조사 등 두 차례의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21대 임기 종료를 세 달여 앞두고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당장 국민들의 관심사는 얼마만큼 더 내야하고, 얼마만큼 더 받을 수 있을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래픽]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서면서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첫 번째 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이 방식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이다. 이 방식이면 연금 고갈 시점은 16년 정도 연장된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출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

연금개혁17년 뒤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공론화위 출범식에서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간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대별로 입장차가 큰 모수개혁 문제, 나아가 더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까지 합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공론화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전까지 한 달여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만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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