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같은 광고표지판… 운전자 ‘갈팡질팡’ [현장, 그곳&]

오민주 기자 2024. 2. 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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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규정 어긴 광고표지판 기승
형형색색 혼란 야기… 안전 위협
설치현황 확인·단속 강화 ‘필수’
지자체 “현장 점검·자진 철거 권고”
10일 의왕시 왕곡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불법 간판. 도심 곳곳이 불법 사설표지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민주 기자

 

“광고표지판과 도로표지판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일 오후 3시께 의왕시 왕곡동의 한 도로. 길 위에 도로표지판과 디자인이 비슷한 교회 홍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힌 적인 A교회 표지판은 언뜻 보기에 지시사항을 알려주는 도로표지판 같았다. 이곳과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도로변 전봇대에도 도로표지판과 함께 사찰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다. 빨강, 파랑, 노랑 등 형형색색의 커다란 글씨가 적혀있어 도로표지판보다 훨씬 눈에 띄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도로변도 상황은 마찬가지. 식당과 카페 등을 홍보하는 각종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다. 운전자 김준형씨(가명·51)는 “도로표지판인 줄 알고 유심히 보며 운전했는데, 광고목적의 표지판이었다”며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표지판을 왜 단속하지 않고 놔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내 도로변에 규정을 어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표지판의 바탕이나 글씨에 도로표지판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녹색, 청색 등의 바탕색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불법으로 설치된 표지판의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등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표지판을 모두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표지판과 비슷하게 설치된 불법사설표지판은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될 위험이 높다”며 “각 도로관리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표지판의 설치현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내 일선 지자체는 “부족한 인력 등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주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 사설표지판을 부착한 업체 등에 자진 철거 권고를 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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