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사경, 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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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8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양도·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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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8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양도·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여부, 등록 인장 사용 여부도 들여다본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등록증·자격증 불법 양도·대여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특별사법경찰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지 계도한다.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선량하게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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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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