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받은 사장님도 이자환급…언제 어떻게 받나
차주 신청 필요…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최저 5% 저금리로 대환 지원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의 이자환급(캐시백)이 지난 5~8일 1차로 실시된 가운데 다음달에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도 실시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말부터 2금융권에서도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 대상은 약 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은행권 이자환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은행권 이자환급과는 다르게 차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 3000억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으로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려면 차주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3월 중순부터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이자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으며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6.5~7% 금리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가 캐시백된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이 된다.
캐시백되는 이자는 매분기 말일인 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에 지급된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령 대출기간이 2월에 1년을 넘었다면 오는 3월29일에 기존에 납부한 1년치 이자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며 4월에 대출기간이 1년을 맞이하는 차주는 4월까지 낸 1년치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오는 6월28일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원씩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000억원 가운데 1800억원 가량이다.
다만 은행권 이자환급의 경우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이자 캐시백을 받는 게 가능했지만 2금융권 이자환급은 3000억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실행하는 재정사업인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만일 2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2금융권 이자환급을 함께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일부 환원하는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고인이라면 이자 캐시백을 통한 현금성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아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말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 19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대출 약 2만3000건(약 1조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분기 중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22년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만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는데 2023년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로 취급시점 요건이 1년 늘어나며 대환시 대출금리도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낮아진다. 0.7%의 보증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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