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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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이 18세 이전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독립(보호종료)해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독립한 보호종료자에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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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이 18세 이전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독립(보호종료)해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독립한 보호종료자에만 주어졌다. 지원 취지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가정에 돌아가지 못한 청년의 자립을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8세 이전 보호종료아동 중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었다.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생활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시설이 아닌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하며 보호종료되는 경우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대상이 되면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18세 사이 보호종료된 아동이 9일까지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바뀐 지원 정책이 적용된다. 다만 9일 이전 이미 18세가 되었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다”며, “앞으로 국가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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