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나오는 '청년주택 청약통장', 파격 혜택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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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내집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금리는 4% 내외를 받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공 금리는 4.5%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일괄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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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5%…주담대시 최저 연 2.2%에 분양가 80% 대출
우대금리 결혼시 0.1%·첫 출산 0.5% 등 제공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달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이자 지급으로 자산형성을 돕는 동시에 청약의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 소득 기준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금리는 4% 내외를 받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공 금리는 4.5%다.
주택 대출 조건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다. 결혼할 때는 0.1%포인트, 처음으로 출산하면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일괄 전환된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청약 당첨 후에도 예금 통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을 허용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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