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폭력전과가 30범" 아파트 방화하겠다며 협박한 50대

최성국 기자 2024. 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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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력전과 30범이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폭력전과 30범"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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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폭력전과 30범이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폭력전과 30범"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흘 뒤 광주 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옮겨서 열린 치료 모임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동 알아서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법원에 약식기소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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