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청장판 고발사주' 경선 경쟁후보 허위고발 사주한 후보자

이세현 기자 정윤미 기자 2024. 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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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경쟁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고발을 사주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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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당내 경선서 경쟁후보 낙선 위해 허위고발 언론 제보
法 "유권자들 선택 오도하는 중대 범죄…엄단 필요" 벌금 500만원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경쟁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고발을 사주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2022년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경쟁후보 A씨를 떨어트릴 목적으로 'A씨가 시의원 재직 당시 설립한 봉사단체에 시 예산을 지급하고, 가족에게 인건비를 줬다'는 허위 내용의 메모를 최씨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2년 4월21일 김씨가 보내 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작성한 후 이 파일을 김씨에게 보내고 인터넷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김씨는 같은 날 이른바 '적폐세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오던 B씨에게 고발장 파일을 보내면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보내줄테니 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B씨에게 "접수증과 접수인이 찍힌 고발장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김씨가 보내 준 고발장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서초경찰서에 접수하고, 김씨에게 접수인이 찍힌 고발장 사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B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최씨에게 보냈고, 최씨는 다시 인터넷 언론사에 이 내용을 제보해 A씨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

A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김씨 등이 고발장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씨와 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씨와 최씨가 경쟁후보인 A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씨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 접수는 김씨가, 고발사실의 언론보도는 최씨가 주도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가족이 봉사단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고, A씨의 배우자가 국장으로 불리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와 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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