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구현' 양산시 공정하고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안지율 기자 2024. 2. 1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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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기본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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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기본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과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 용도 사용,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한 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와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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