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 아니어도 유산 상속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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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혈족(양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직계비속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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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도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본래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은 자연 혈연관계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법정혈족(양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직계비속 범위에 속한다.
만약 양자의 친부모가 존재한다면 양부모와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쪽 부모의 상속권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양자와 더불어 친양자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이다.
양자는 양친과 양자간 동의가 있다면 법률적인 성립이 어렵지 않지만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 본인이 미성년자여야 가능하고 반드시 친양자 쪽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동의받을 수 없는 친권상실의 선고나 부재 사유가 있다면 예외 적용을 받는다.
엄 변호사는 "친양자가 되는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친생부모와 관계나 성을 유지하는 양자와는 달리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된다"며 "심지어 친양자로 성립되는 즉시 친양자의 친생부모와는 법률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한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혼으로 인해 맺어진 계모나 계부 사이의 자녀들은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간 법률상 상속권이 존재한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긴다. 반면 자녀들은 한쪽 배우자의 친자냐 아니냐에 따라 상속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엄 변호사는 "재혼 가정에서 남편의 자녀가 있고 아내 쪽에 자녀가 없다면 남편 자녀는 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권이 생긴다"며 "반면 재혼한 남편 쪽의 자녀는 계모가 사망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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