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성 상습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최성국 기자 2024. 2.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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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2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다른 재소자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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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2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다른 재소자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같은 호실 수용자를 상대로 상습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과 폭행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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