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응 안해 회사에 5억 손해 끼친 법무팀 직원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2.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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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5억2000만원 상당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A씨는 해당 소송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자 메시지를 삭제했다.

A씨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소송 불참으로 5억290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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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통지서 받자 삭제…항소에도 불출석
회사 '강제 무변론 패소'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의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한 건설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쯤 회사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패소,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5억2000만원 상당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A씨는 해당 소송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자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는 회사에 별도 보고를 하지도,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송달됐다.

A씨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소송 불참으로 5억290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지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회사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해 준 점,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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