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따르겠다" 대체역 복무 거부한 30대 징역 1년6월

최성국 기자 2024. 2. 11.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르겠다며 대체역 복무의무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체역법이 헌법이나 국제규약 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양심의 자유에 따르겠다며 대체역 복무의무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행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표준에 반하는 징벌적인 것이라며 소집의무에 응하지 않았다. 또 그는 대체복무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체역법이 헌법이나 국제규약 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집에 불응하게 된 경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