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20대 여성집 침입한 40대…피해자 반항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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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의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강도치상,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4시25분쯤 광주 북구의 2개 주택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날 오전 5시엔 다른 주택 2층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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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 등 혐의 기소…징역 5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의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강도치상,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4시25분쯤 광주 북구의 2개 주택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날 오전 5시엔 다른 주택 2층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주택의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노트북을 훔치던 A씨는 흉기를 빼앗으려 달려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에 이같은 일을 다시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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