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2024 스마트팜 지원사업 보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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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보증기금(농신보)이 2024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 보증을 본격 개시했다.
농신보는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농업 입문을 돕기 위해 2024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신보는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 보증을 ▲스마트팜 ▲청년농 스마트팜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스마트팜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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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보증기금(농신보)이 2024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 보증을 본격 개시했다.
농신보는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농업 입문을 돕기 위해 2024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농신보는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 보증을 ▲스마트팜 ▲청년농 스마트팜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스마트팜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사업비의 최대 85%를 보증받을 수 있으며, 보증 한도는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이다.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은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 대상자 ▲농업계 고등학교·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정부 지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연령 39세 이하를 포함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정부 지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가 보증 신청 시점에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 3년 이내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 스마트팜 보증 비율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한도는 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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