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매월 5% 보장' 투자 꼬드겨 168억원 빼돌린 일당 징역형

조아서 기자 2024. 2. 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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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배당금 5%를 준다며 쌀국수 생산업체와 상가 분양 등 투자를 권유해 16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 본부장 3명에게는 징역 3~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쌀국수 제조업체와 상가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50여명에게 1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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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매월 배당금 5%를 준다며 쌀국수 생산업체와 상가 분양 등 투자를 권유해 16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 본부장 3명에게는 징역 3~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쌀국수 제조업체와 상가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50여명에게 1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쌀국수 제조업체는 생산설비는 물론 원재료 재고자산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다.

또 이들이 짓던 건물은 분양가가 166억원으로, 모두 분양되더라도 은행과 시공사에 지급할 대출과 수익한도 금액 165억5000만원을 공제하면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투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같은 범행은 업체에 투자했던 한 본부장의 고발로 밝혀지게 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월 5%, 1년이면 60%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 단계적으로 계속 신규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특히 A씨는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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