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이 이불 빼앗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항소했다 형량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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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에 이불을 빼앗는 등 만 2세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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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과 부모가 정신적 고통 입어…피해 회복 안돼”
낮잠 시간에 이불을 빼앗는 등 만 2세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이다. 검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39차례에 이뤄졌다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 행위 중 15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피해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목적이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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