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 몸으로 때워” 女후배 수년간 성폭행한 20대男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최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최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수십만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B씨에게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가까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거나 B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B씨의 신고에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가스라이팅 성범죄라고 보고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 A씨를 구속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