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윤배 청주대 총장 폭언 및 폭설 등 혐의 무죄 확정

김규철 기자 2024. 2. 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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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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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운전기사 갑질 의혹’ 1·2·3심 모두 무죄
▲청주대 김윤배 총장이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최 판결을 받았다. 청주대 정문 전경 ⓒ청주대
대법원이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 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 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배려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욕설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약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강제 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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