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실 행패 40대 ‘벌금형의 집행유예’
이청초 2024. 2. 10. 21:53
[KBS 춘천]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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