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잠자던 30대 구속영장 신청
신진욱 기자 2024. 2. 10. 21:42
설 연휴 고양시에서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지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범행 직전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온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모자는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긴급체포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진술 조사는 이날 오후에 이뤄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어머니 B씨와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