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줄기세포 치료 가능” 법안 통과에…차바이오텍 등 치료제 개발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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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첨생법)이 최근 국회서 통과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첨단 재생의료 치료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첨생법 통과로 연구·개발(R&D)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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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첨생법)이 최근 국회서 통과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첨단 재생의료 치료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첨생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중증 희귀 난치성 환자에게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일본 등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첨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임상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면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허용된다. 덕분에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첨생법 통과로 연구·개발(R&D)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자체 개발 중인 면역세포치료제 ‘CBT101’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며 "교모세포종과 같은 악성 뇌종양 환자들은 대체치료제가 없어 CBT101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기고, 개정된 첨생법이 시행되면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아니어도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포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BT101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선천적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살해(NK)세포를 추출한 뒤 체외에서 증식해 제조한 면역세포치료제다. 세포치료제 개발기업 엔케이맥스는 개발 중인 NK세포 치료제 상업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며,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도 "법 통과로 국내에서도 카티(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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