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들어온 홍삼·비타민 필요 없어 팔면 '아직은 불법'

2024. 2.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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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설 연휴 기간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에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이 4~5분에 한 건씩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불법이란 걸 알고 계셨나요? 정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품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아직 예외 품목입니다.

▶인터뷰 : 박종화 / 서울 응암동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처럼 소비자들은 당연히 온라인 거래가 된다고 생각해 플랫폼에 제품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건강기능식품이죠?") -"좋은 거예요, 이거는 올리는데 아무 제재 없었어."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 간 재판매도 영업으로 해석해 신고 없는 재판매가 금지돼 왔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손동균 /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지난달 16일) -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를 했습니다."

▶ 스탠딩 : 정예린 / 기자 - "식약처는 거래횟수나 금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예영 / 서울 후암동 - "모조품이나 유통기한 같은 것들은 다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론 안 살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jeong.yelin@mbn.co.kr]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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