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 슬라이드 타다 발목 부러졌는데 …손배액 10%만 인정한 법원, 왜?

노기섭 기자 2024. 2. 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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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에 물놀이를 가서 잘못된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다가 왼쪽 발목이 부러진 이용객이 기구를 운용한 수상레저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이용객이 사고 전에도 물놀이 기구를 탔던 점을 들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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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억1990만 원 청구액 중 “1936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
“안전요원 지시 하에 이용해봤고, 스스로 사용법 파악 가능한 연령”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초여름에 물놀이를 가서 잘못된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다가 왼쪽 발목이 부러진 이용객이 기구를 운용한 수상레저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이용객이 사고 전에도 물놀이 기구를 탔던 점을 들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원고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한 수상레저시설에 설치된 물놀이 기구를 타다가 좌측 원위 경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가 탄 놀이기구는 ‘슬라이드’ 형으로, 빠른 속도로 미끄럼을 타 내려오다가 마지막 구간에 굴곡을 타고 튀어 올랐다 물에 빠지는 구조로 운영됐다. 놀이기구를 탈 때 양다리를 모두 펴고 눕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했으나, 그는 왼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은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에 충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수상레저시설 업체 사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1억199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는 "업체가 기구를 이용객에게 개방해 놓고도 진행요원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업체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10%로 낮게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이용객 A 씨가 레저시설 업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3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씨가 80%, 피고인 업체 사장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이 없었고, A 씨가 슬라이드를 탈 때 안내를 소홀히 해 피고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등 뒤 호스에서 뿜어진 물 때문에 의도치 않게 미끄러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이전에 안전요원의 지시하에 이미 기구를 이용해봤던 점,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춰 이런 종류의 놀이기구 사용 방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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