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대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 6개월 만에 석방…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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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1) 씨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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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1) 씨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을 허가했다. 유 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직후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변호인은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 허가를 받았다"며 "일부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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