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교생 들이받고 도주한 학원원장, 음주측정까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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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한 학원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학원원장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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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한 학원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학원원장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사고로 고교생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언행과 보행이 불안한 점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했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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