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금투세, 하늘로 날아간 수천억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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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이 결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작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도입이 예정됐다가 시행이 2년 유예됐었던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증권사들도 제도 준비를 해왔다.
지난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최종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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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이 결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작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도입이 예정됐다가 시행이 2년 유예됐었던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증권사들도 제도 준비를 해왔다. 사실상 폐지로 가닥이 잡혀감에 따라 투입됐던 자금 수천억원 대부분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커 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로 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돼 정책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도입이 예고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투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최종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했던 증권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들의 컨설팅 및 전산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발생금액을 기준으로 약 400억원이다. 증권사당 40억원 가량 규모다.
구체적으로 2020년말 금투세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이후 2022년말까지 약 285억원, 2023년에만 115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 컨설팅 및 전산구축을 위한 계약금은 제외한 액수다. 아직 지불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갈 계약금까지 계산하면 추후 발생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40여개 증권사가 모두 비슷한 비용이 소요됐다고 산술적으로 가정하면 1600억원 이상이 시행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은 제도 때문에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 역시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에서 모두 2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규제에 민감한 산업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 뿐만 아니라 금투세 관련 작업을 함께한 외부업체들의 불확실성과 불안도 적지 않다"며 "업계 전반이 선제적으로 제도 변경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분위기가 좋지않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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