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할 것 같았어?” 음주운전 최악의 거짓말, “난 목격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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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목격자인데요."
음주운전을 하고선 경찰에 적발되자 목격자라고 발뺌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
지난 8일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귀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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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제가 목격자인데요.”
음주운전을 하고선 경찰에 적발되자 목격자라고 발뺌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 그러던 중 인도에 있는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고 있었다. 이 때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경찰을 만나자 “나는 목격자”라고 거짓말했다.
차를 비워두고선 본인이 운전자가 아닌 음주운전을 목격한 행인이라는 취지로 말한 셈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계속 추궁했고, 결국 A씨는 본인이 운전자라고 실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려 15km 가량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귀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B경위를 조사 중이다.
B경위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울주군 삼남읍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B씨는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서 본인 차량으로 귀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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