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도 부족” 재판부 지적에도… 전세사기 건축왕,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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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법정 최고형 선고를 받은 '건축왕' 남모씨가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를 받은 62살 남모씨가 판결해 불복,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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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법정 최고형 선고를 받은 ‘건축왕’ 남모씨가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를 받은 62살 남모씨가 판결해 불복,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남씨는 인천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남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기도 했지만, 남씨는 불복했다.
한편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다. 이번에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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