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0대男, 또 적발…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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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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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1시53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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