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0대男, 또 적발…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최유빈 기자 2024. 2.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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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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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 자녀·노모 부양' 참작
음주운전에 재차 적발된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1시53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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