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으로 번진 AI 찬반논쟁..."업무 효율 증대"vs"저작권 침해"
[편집자주]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K-웹툰이 AI(인공지능)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났다. 일부 반복작업을 AI가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작가의 화풍을 AI에 학습시키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 AI는 보조수단을 넘어 K-웹툰의 미래를 새로 그리는 창조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가 자세히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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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일자리 감소 등의 논란은 웹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2023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 5년 이내 웹툰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 800명을 대상으로 향후 웹툰 제작 시 AI 도구를 사용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의향이 있다와 없다는 비용이 각각 36.1%, 35.1%로 팽팽했다. AI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에선 긍정적이면서도 AI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선보인 AI 기반 웹툰 제작 솔루션도 콘티 제작, 스케치, 채색 등 제작 과정을 자동화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게 대부분이다. 라이언로켓이 개발한 젠버스는 보조작가들이 그리던 캐릭터의 이미지와 배경을 대신 그린다. 회사에 따르면 젠버스 도입을 통해 기존보다 제작 속도는 10배 빠르고 제작비도 5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 크림의 AI 기반 맞춤형 보조작가 솔루션 '에이드(AiD)'도 작업시간을 70% 줄이고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AI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웹툰 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AI의 학습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응한 웹툰 작가들도 "데이터 학습을 원작자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한 케이스가 드물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AI가 무단으로 학습한 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우려하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등 AI의 정당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AI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TDM) 면책 규정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TDM 면책 규정을)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웹툰이 AI에 의해 무단으로 학습돼 (저작권자에게) 보상 없이 상업적 AI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AI 관련 저작권법 제정에 나선 국가들도 있다. 2019년 제정된 유럽연합 DSM 저작권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TDM 면책을 받지 못한다. 미국 저작권청도 지난해 3월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범위 등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내도 AI 콘텐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AI를 이용해 만들어진다면 해당 콘텐츠가 AI로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다만, 데이터의 합법적인 수집 범위나 AI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불법수집·제작한 AI 콘텐츠에 대한 제재방안 등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AI 학습·사용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기준 △공적연구·활용을 위한 AI 사용 범위 △불법수집·제작된 콘텐츠의 제재 방안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AI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며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회에 전달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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